올해부터 시행되는 2025 육아단축근무의 신청 자격, 급여, 사용 기간,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육아단축근무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육아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장시간 근무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이유로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분할하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단축근무는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추가로 단축근무에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개시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2025년부터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축근무 사용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승진,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가 불리한 처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 기간의 2배를 육아단축근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한,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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