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단축근무 신청자격 및 급여 총정리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5 육아단축근무의 신청 자격, 급여, 사용 기간,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육아단축근무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육아단축근무란?

2025 육아단축근무 신청자격 및 급여 총정리

육아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장시간 근무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이유로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분할하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2025 육아단축근무 자격요건

2025년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속 6개월 이상
    신청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대체인력 채용 불가 시 예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우, 육아단축근무 허용이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특성상 분할 근무 불가
    근무시간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2025 육아단축근무 기간 및 시간

육아단축근무는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추가로 단축근무에 사용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육아단축근무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 사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만 8시간씩 근무하여 총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용 단위: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1개월 미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육아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 성명 및 생년월일
  • 육아단축근무 개시 및 종료 예정일
  • 신청 연월일 및 신청자 정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개시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기억하세요.

2025 육아단축근무 급여

2025년부터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축 급여: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추가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
  • 동료 근로자 지원금: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어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축근무 사용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승진,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가 불리한 처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아단축근무 사용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 기간의 2배를 육아단축근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 → 남은 6개월의 2배(12개월) 추가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 시 → 최대 3년까지 육아단축근무 가능

또한,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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