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년~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는 사무직 직종의 근무자라면 2년 1회, 비사무직 직종 자라면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때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으로 구분되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건강검진은 비용 부담이 없는 대신 검진항목이 적고, 종합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의 항목들을 검진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구성한, 패키지 상품(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간편 인증으로도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일 경우 협력사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받는 것을 권고하지만, 꼭 회사에 지정한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되 기간 내에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약 집 주변에 건강검진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센터나 혹은 병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검진 기관 찾는 곳도 국민건강보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변에 건강검진 기관을 찾아 전해하면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화/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예약 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검진 센터에 전화해 보는 게 가장 좋으며, 주말에는 사람이 밀릴 수 있으니, 평일 날 검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남녀 공통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검사 항목을 보면 검사 항목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검진을 진행할 경우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 검사 내시경, 초음파 등 제외한 기본 검사만 진행하게 될 경우
문진 표 작성 – 진찰 – 혈액검사 – 혈압체크 – 키/몸무게/허리둘레 체크 – 시력/청력검사 – 흉부 CT 촬영으로 진행되고 일사천리로 대기 없이 진행할 경우 약 30분 정도면 검사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속해있는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종합 건강검진 같은 경우 일반 건강검진의 범위를 넘어선 항목들까지 포함한 항목까지 제공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건강검진은 무료 종합검진은 검진 항목에 따라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혈액검사 시 기본 사항은 간 수치 등 정도로만 보이는데 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CPK 수치, 당뇨 수치 등 급여로 진행할 수 있으니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보험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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