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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자격증과 면허증 “무엇을 취득해야 할까?”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는 필수 장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지게차 운전하기 위해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과 면허증을 알아보는데요. 하지만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취득해야 하는지 혼동하고는 하죠. 이글에서는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증과 면허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 면허증과 자격증 차이

지게차 운전 자격증과 면허증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격증과 면허증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지게차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을 말하고, 면허증은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를 말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지게차운전기능사’만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위반입니다.

그러면 ‘지게차운전기능사’는 뭐지(?)라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지게차 면허증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취급되는 지게차가 3톤 미만이라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으로 충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자격요건

소형건설기계조종사를 취득 자격요건은 반드시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지정된 중장비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이수증(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2. 증명사진(3.5 x 4cm) 1장
  3. 1종 운전면허증(면허증 분실 시 신부증 필수 지참)
  4. 수수료 2,500원

위 4가지 사항을 준비되었다면, 각 지역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간단한 발급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3톤 이상 즉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톤 미만인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보다 조금 더 까롭습니다.

앞서 설명한 지게차 자격증이라고 말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반드시 취득해야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바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만으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발급해야 무면허 운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지게차 면허증이 없는 운전자가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고용주)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3톤 이상) 자격요건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2. 1종보통운전면허증(소지자 적성검사 면제)
  3. 1종보통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은 적성 검사받아야 함.
  4. 여권 사진 1매
  5. 수수료 2,500원

위 5가지 사항을 준비 후 각 지역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교육받는 곳 찾는 방법

지게차 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사는 지역과 “지게차”라고 검색하면 내 주변 지게차 교육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가 사용되는 교육기관 사이트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국비지원 혜택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수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 자격증 면허증 정리

정리하자면 지게차 면허증은 3톤 미만과 3톤 이상 면허증 2가 지로 구분되고,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취득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고, 3톤 이상 지게차 면허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 3톤 미만이던 이상이던 무조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무면허 운전이 아니게됩니다.

c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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