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직장에서도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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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사용 조건 –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근로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전 1개월간 정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준 –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 월 평균 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 월 평균 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 원).
기타 조건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사후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