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세금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는 체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폐업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일정 기간 유지 체납액 조건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제외)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2.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세무서 방문 접수 : 체납징세과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홈택스(온라인) 접수 :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 손택스(모바일) 접수 :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혜택 및 주의사항 혜택 체납액의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주의할 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함)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음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마무리 오늘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 가산금 면제 및 체납 세금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