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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세금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세 개인사업자는 체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 폐업: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 재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일정 기간 유지
  • 체납액 조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제외)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2.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 세무서 방문 접수: 체납징세과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홈택스(온라인) 접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접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혜택 및 주의사항

혜택

  • 체납액의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주의할 점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함)
  •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음
  •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마무리

오늘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
  • 가산금 면제 및 체납 세금 분납 가능

 

c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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