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 목적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는 연간 1인당 11만 원 지원하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식음료 구매, 의류구매, 생필품 등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목차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및 사용처 확인
신청 및 지원 금액
- 카드발급 신청기간은 23.2.1 ~ 23.11.30 대상자 모집
-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발급 지원 대상자 확인
6세 이상의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니 포함 될 경우 신청 자격을 확인후 문화누라카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금자이거나 조건부, 보장시설 수금자가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 :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급여 부가급여, 봉인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급여
만약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대상자 여부 및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신청 조회할 경우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주요 사용처
사용처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이 문화누리카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일부가 아닌 대부분으로 취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업소 또는 사업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약 2만7천 여곳의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 영화, 전시과 국내여행, 4대 스포츠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사용범위는 더 넓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이와 같은 식음료, 의류, 생활, 교육, 담배, 유가증권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위 내용도 대충은 숙지하고 더 확실한 방법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메뉴 중 “사용하기”탭에 확인해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맹점을 검색해 사용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카드발급/잔액확인” 탭에 카드사용내역과 잔액확인을 할 수 있으니 쉽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23년은 11월 30일 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